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 안내
노령연금 또는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소득 및 재산액이 하위 70%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2014년 처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기초연금이란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노령연금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소득 하위 70%
※ 2018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독거노인)의 경우 131만원, 배우자가 있는(부부가구) 경우 209만6천원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 소득 하위 70% 금액)
※ 부부가구인 경우 부부 중 한분만 만 65세 이상이어도 부부가구 기준에 해당됩니다.
노령연금은 언제 지급?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에 선정되시면, 매월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209,96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335,920원을 지급받습니다. (2018년 4월 기준)
기초연금의 경우도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을 인상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준 연금액 인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4월 기준 : 206,050원
2018년 4월 기준 : 209,960원
2018년 9월 기준 : 250,000원
2021년 4월 기준 : 300,000원 (예정)
기초노령연금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함께 만드는 복지) 기초연금 신청 페이지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