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증서 재발급 방법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집에서 쉽게 발급 가능
NPS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발급



국민연금 수급증서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즉, 본인이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이 문서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연금공단’ 공단을 입력한 후, 상단에 노출된 국민연금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메뉴에서 ‘민원신청 –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3) 국민연금공단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단 탭 메뉴 중에서 ‘증명서 등 발급’을 선택합니다.

 

4) 메뉴에서 ‘연금수급증서 재발급’ 메뉴를 찾아 선택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5) 로그인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경우에만 국민연금수급증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메뉴를 선택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해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해 모두 동의(체크박스 체크)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연금 수급증서 재발급에 앞서 연금 수령자 개인의 전화번호(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등)와 이메일주소를 입력받습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이유는 고객과의 소통과 정확한 정보관리를 위해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의 경우, 선택 입력사항이며 입력 시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문’ 등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메일을 통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아보게 됩니다.

개인고객정보 중 전화번호는 반드시 하나 이상 입력해야 합니다. 모두 입력하였다면 하단의 [신고서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수급증서를 재발급할 연금수급정보가 표시됩니다.

국민연금 수급 정보가 있는 경우, 연금 수급 정보 목록에 표시됩니다. 해당 항목을 선택한 후, 하단의 [수급자증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수급증서를 새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