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제도 활용하기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추후 받게 되는 월 연금 수령액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다면(미가입 기간이 길다면) 추가 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란?

출산, 육아, 휴직, 실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미가입 기간)에 대해 추후 일시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납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해당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받게 되고, 가입기간이 늘어난 만큼 나중에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이 비례하여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떤 경우가 있나요?

무조건 일시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여 기간을 늘릴 수는 없으며,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아래의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적용 제외 기간

  • 소득 활동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으로 전업주부 또는 27세 미만의 군인이나 학생이 해당됩니다.
  • 해당 기간에 속하는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2) 납부 예외 기간

  •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부득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나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험료 추가 납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미가입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시, 매월 받게 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이는 추납 금액 및 추납을 통한 인정 기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내연금알아보기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나 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전업 주부 등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가입(또는 임의계속가입)을 해야합니다.
  • 과거 최소한 한달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보험료 납부 공백 기간을 메꿔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달 이상의 보험료를 1회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공백기간 동안의 추후납부 보험료 금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추후 납부를 하겠다고 신청한 달의 보험료와 가입 공백기간 동안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 보험료로 산정됩니다.

추후 납부 신청한 최초 달의 보험료 x 추후 납부 기간(월 기준)

  • 예시
    • 추후 납부 신청한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30만원이고, 과거 납부하지 못한 60개월치의 보험료를 납부하기 원하는 경우
    • 300,000 x 60 = 18,000,000 (1800만원 납부)

 

  • 직장인의 경우는 근로소득의 9%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결정되기 때문에 추납 보험료 산정이 문제가 없는데, 전업주부와 같은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추후납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국민연금 미가입 기간 전체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가입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추후 납부 가능 기간은 10년 미만으로 9년 11개월치까지만 납부하고 기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미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게 되면 그 기간에 상관없이 최대 9년 11개월까지의 기간만 추후납부하고 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 기간

 

또한 무조건 최대 기간으로 추후납부하는 것이아니라 본인이 인정받고 싶은 기간만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가입 기간이 5년이라면 5년 이내의 기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정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고, 해당 기간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추납을 위한 여유자금이 정해져 있다면 보험료를 적게하고, 기간을 길게 납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짧은 기간에 보험료 액수를 높이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활용하기 가이드

 

추납을 분할 납부할 수도 있나요?

국민연금 추납은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기예금 수준의 할부이자가 추가로 부담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방법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추납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 방법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