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연금 수령액 산출을 위해 등급에 따라 소득의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추후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되며,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전 소득의 9%가 부과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인 4.5%씩 부담합니다.)

매년 물가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근로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매년 국민연금공단은 새로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합니다. 이렇게 매년 변경된 새로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선과 하한선은 7월부터 적용됩니다.

2021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2020년 2021년
하한액 320,000원 330,000원
상한액 5,030,000원 5,240,000원

2021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3만원으로 전년 대비 1만원 증가하였으며, 상한액은 524만원으로 전년 대비 2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액은 2020년 7월 부터 2021년 6월까지 적용되며, 2021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액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2021년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에 따른 실제 납부해야 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2020년 2021년
하한액 보험료 28,800원 29,700원
상한액 보험료 452,700원 471,600원

그리고 근로 소득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실제 상한액(또는 이 금액을 초과한)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는 235,800원입니다.하한, 상한액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적용되는 2021년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저 29,700원, 최대 471,600원입니다. 월 근로소득이 524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납부 보험료는 471,600만원이 최대이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출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33만원 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저 보험료는 28,800원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그리고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연계되어 매년 결정됩니다. 가입자의 최근 3년간의 평균한 소득 값의 변동률 값과 연계되어 결정되는데,  2021년 이 변동률 값은 1.041값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의 변동률 값은 1.035였습니다.

  • 하한액 : 320,000원 x 1.041 = 333,120원 (10,000원 미만 금액 반올림) = 330,000원
  • 상한액 : 5,030,000원 x 1.041 = 5,236,230원 (10,000원 미만 금액 반올림) = 5,240,000원



※ 국민연금에 대해 더 알아보기

  •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링크)
  • 국민연금 수령나이 (링크)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천사 (링크)

 

2021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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