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상한액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고,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되는 연금 가입자의 실제 소득은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 내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
2017년 현재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기본요율은 9% 이며, 실제소득(월소득)에서 이 비율만큼 보험료를 납부. (근로자의 경우, 4.5%를 본인이, 나머지 4.5%를 회사에서 나누어 납부)
2017년 상반기 기준 국민연금 소득상한액 : 449만원/월
2018년 하반기 이후, 국민연금 소득상한액 : 468만원/월 (하한액 30만원/월)
월 급여가 468만원을 초과하더라도 468만원의 9%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함.
즉 500만원, 1천만원 또는 2천만원의 월급여를 받는 근로자도 국민연금 상한액 468만원을 적용 받음.
상한액 468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 9%에 해당하는 42만1,200원을 매월 납부(근로자의 경우, 이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함)
참고로 2017년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의 17%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의 적용 받음.
이 국민연금 상한액 제한에 걸린 사람들은 보험료를 더 납부하여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어도 방법이 없음.
참고로 2018년 기준 공무원 연금의 상한액은 월 805만원으로 국민연금 상한액의 1.7배에 달함.
공무원은 근로기간 동안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7월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결정.
여기서 결정된 금액은 해당 년도 7월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