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보조배터리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배터리의 소유자인 승객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한 항공기 손상, 배터리 소유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항공 위험물 운송기준에 따르면, 리튬 함량 2g 이하이거나 용량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승객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했다면, 화재 발생 시 승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1) 리튬 배터리 수화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량 기내  위탁
0 ~ 100Wh 허용 금지
100 ~ 160Wh
(1인당 2개 이하)
조건부 허용 금지
160Wh 초과 금지 금지

 

승객이 항공사의 지침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배터리를 반입했다면, 화재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2) mAh와 Wh 의 관계에 대해

보통 일반적으로 보조배터리 제품은 mAh 단위로 표기되어 있는데, 위의 규정에서 표시된  Wh는 항공사 규정 단위입니다.

대략적으로 100Wh를 mAh로 변환하면 27,000mAh 입니다. (전압 3.7V 리튬 배터리 기준)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보조 배터리의 용량은 보통 5,000mAh ~ 20,000mAh 정도 이며, 20,000mAh 배터리의 경우, 항공사 규정 Wh단위로 변환 시 약 74Wh 수준으로 반입이 허용되는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배터리 개수의 기준은 항공사마다 다르며,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2~5개 수준으로 소지하여 탑승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배터리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만약 보조배터리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배터리의 제조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사의 화재 보험으로는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항공사의 보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지한 배터리가 정품이 아니거나 KC인증 등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KC 인증(국가통합인증, Korea Certification)은 국내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안전 인증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한 제품이 단순히 KC 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승객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사(또는 수입·판매업체)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화재 사건에 대한 책임까지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가형·불량 배터리라도 승객이 규정을 준수하여 반입했다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다만, 제조사(유통사) 책임이 크며, 일부 경우 승객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여지는 있습니다.

 

 

만약 승객이 배터리를 개조했거나, 충격, 훼손한 경우라면?

에어부산 항공기 사건과는 관계가 없지만, 실제 승객이 배터리를 불법 개조(셀 추가, 보호회로 제거 등)했거나 합법적인 경로가 아닌 루트로 구매, 손상된 배터리 사용 등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승객이 책임을 지는 경우 vs 제조사가 책임지는 경우

상황 승객 책임 가능성 제조사·유통사 책임 가능성
🔹 KC 인증을 받은 정상 제품 ❌책임 없음 결함 입증 시 책임
🔹 KC 인증이 없는 제품 일부 책임 가능 불법 유통 시 처벌
🔹 저가형·불량 제품 주의 의무 위반 가능 제조물 책임
🔹 배터리를 개조·훼손 승객 책임 가능성 높음 ❌책임 없음
🔹 기내 반입 규정 위반 (예: 위탁 수하물) 규정 위반 책임 ❌승객 과실




결론

우선은 1차적인 항공사 화재에 대한 배상은 항공사가 가입한 보험사가 일단 그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가 보조배터리 소지 탑승객 또는 제조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지(민사 소송)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승객이 소지한 보조 배터리로 인한 것임을 밝혀내고, 해당 배터리 자체의 결함으로 확인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강화

최근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이후, 국내 항공사들이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내 선반 사용 금지 에어부산은 보조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지 않고, 승객이 직접 소지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기내 직접 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도 보조배터리를 승객이 직접 소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