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보 – 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총 급여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인센티브나 성과급과 같은 비정기적인 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가입자의 소득 평균액 증가율을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매년 또는 필요 시 조정되는데,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될 기준소득월액은 전년 대비 4.5% 상승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은 일정한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하며, 이는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하여 조정되는데, 2024년 7월 ~2025년 6월에 적용되는 금액은 전년 대비 4.5% 인상되었습니다.
- 상한액: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최대 월 소득 금액을 의미합니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하한액: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최소 월 소득 금액을 의미합니다. 하한액 미만의 경우에도 하한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4 ~ 2025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액 : 617만원
- 하한액 : 39만원
각각 전년 대비 27만원, 2만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처럼 상한액과 하한액 변경에 따라 새 상한액과 하한액의 최대 보험료와 최소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액 기준 월 보험료 : 555,300원
- 하한액 기준 월 보험료 : 35,100원
이는 전년 대비 24,300원, 1,80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회사(사용자)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는 위의 적용된 보험료의 절반만 납부하게 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 즉, 2024년 7월부터 월 근로 소득이 617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보험료가 555,300원으로 책정되고, 근로자는 해당 금액의 절반인 277,65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실제 근로자의 전년 대비 인상 금액은 12,150원입니다.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2025년 기준 상한액에 따른 보험료 상한 소득액은 6,170,000원이며, 이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 국민연금 보험료 : 6,170,000원 x 9% = 555,300원
- 근로자 부담분 : 555,300원 x 50% = 277,650원
- 사용자(회사) 부담분 : 555,300원 x 50% = 277,650원
2025년 기준 하한액에 따른 보험료 하한 소득액은 390,000원 이며, 이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 국민연금 보험료 : 390,000원 x 9% = 35,100
- 근로자 부담분 : 35,100원 x 50% = 17,550원
- 사용자(회사) 부담분 : 35,100원 x 50% = 17,55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참고사항
-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인 경우: 실제 기준소득월액에 9%를 곱해 월 보험료를 산정하며, 이를 근로자와 회사(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인 6,170,000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 미만인 경우: 하한액인 390,000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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